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도 처벌 못 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용우
심사 기간 2025.05.07 ~ 2025.05.16 D+375
제출일 2025.05.0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

1.

20.

선고 94헌마246에서 이러한 불소추 특권에 대해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대통령 직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헌법상 목적에 따라 재직 중인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의 공판절차 정지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임기 중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도록 함(안 제306조의2 신설).

나.

제306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이 이 법 시행 이전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공판절차에도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등).

AI 요약

요약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소송을 받지 않는다. 법안은 이 원칙을 구체화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권력 남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통령에게 부당한 보호를 부여할 우려가 있다.

장점

  •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 대통령의 공공연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
  • 헌법의 정당한 해석을 강화한다.
  • 공판 절차 정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려되는 점

  • 대통령이 권력 남용 시 검거가 지연될 수 있다.
  • 공정한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위험이 있다.
  • 입법·사법 간 권력 균형을 왜곡할 수 있다.
  • 사법적 책임 회피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