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도 과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문수
심사 기간 2025.05.08 ~ 2025.05.17 D+374
제출일 2025.05.0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정치사범 등의 경우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교정시설 수용자가 받은 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한다. 2. 국세청이 자료 요청 권한을 갖게 되어 탈세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 3. 데이터 수집·관리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악용 가능성 우려된다.

장점

  •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세수 증대 가능
  • 정치 사범·영치금품 수령에 대한 억제 효과
  • 데이터 수집·통합으로 납세 실태 파악 용이
  • 투명성 제고로 공공 신뢰 회복 기대

우려되는 점

  • 수용자 개인정보·권리 침해 가능성
  • 교정시설 행정 부담과 자원 소모 증가
  • 자료 요청·공개 과정에서 악용·부당 사용 위험
  • 정책 이행 시 사법·인권적 논란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