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예지
심사 기간 2025.05.07 ~ 2025.05.16 D+375
제출일 2025.05.02

법안 설명

약물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건과 스토킹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피고인이 재판부의 판결 선고 직전 공탁을 함으로써 형의 감면을 받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12월 스쿨존에서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렀으나 법원은 운전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한 사례가 있었음.

2024년 7월 부산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가 떨어져 숨진 데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일부 감형된 선고를 내렸음.

평소 집착과 스토킹을 해온 그에게 1심은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3년 2개월로 형량을 낮추어졌음.

재판부는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감형 이유를 밝혔으나 유족은 구형이 10년 나왔다는 것은 교제폭력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판 결과에 울분을 터트리게 되었음.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실질적 피해 회복 요건에 포함되는 요소로 작용 되고 있음.

이러한 기습적인 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중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해당 기간에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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