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 정치 개입 중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양부남
심사 기간 2025.05.12 ~ 2025.05.21 D+370
제출일 2025.05.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수집ㆍ작성ㆍ배포가 가능한 정보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연계 의심 여부의 판단을 국가정보원이 할 수밖에 없어 국가정보원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계가 의심되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등).

AI 요약

요약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가 ‘연계된’으로 바뀌어 정치적 개입을 제한한다. 새로운 조항이 정보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조치는 국내 정치 개입을 방지하려는 의도지만, 해석·적용상의 모호함이 남는다.

장점

  •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명확히 제한한다.
  • 법적 기준이 명확화돼 법집행·감시 기관의 업무가 일관된다.
  •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부정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
  • 국내외 신뢰도 향상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다.

우려되는 점

  • ‘연계된’의 정의가 불분명해 과도한 제한이나 오용 가능성이 있다.
  • 정치·정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합법적 범위가 축소돼 안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 신설 조항 적용을 위한 내부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해 행정적 부담이 늘어난다.
  • 정책·안보 협업에서 정보 공유가 어려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