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값 급상승, 농민이 살아남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준병
심사 기간 2025.05.08 ~ 2025.05.17 D+374
제출일 2025.05.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농사용 전력 제도는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처음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모든 계약종별 전력량요금을 인상하여 영세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 농사용 전력의 전력량요금이 144% 상승하여 여타 전력량요금의 인상률보다 높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되는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반면 전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력 사용자 중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AI 요약

요약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은 농사용 전력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도입하려 한다.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를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돕겠으나, 면세가 전력 과다 사용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면세 확대가 전력 시장 가격 변동 및 예산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장점

  •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감소하여 경영 안정성 향상
  • 농업 생산성 및 공급 안정에 기여
  • 농업 부문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전력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형평성 개선

우려되는 점

  • 전력 과다 사용이 유발될 가능성으로 전력 수요 증가
  • 전력 공급자에게 재정 부담이 증가해 가격 변동 초래 가능
  •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가 국가 재정에 부담
  • 면세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 이득을 얻는 사각지대 발생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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