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도 증여세가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차규근
심사 기간 2025.05.09 ~ 2025.05.18 D+373
제출일 2025.05.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개정).

AI 요약

요약

1.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증여의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2. 변칙증여를 방지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차단한다. 3. 과도한 확대는 정상 거래를 부당하게 세금 대상화 할 위험이 있다.

장점

  • 지배주주의 부당 거래를 방지해 세수 확보
  • 상속·증여세 공정성 강화
  • 투명한 기업 거래 촉진
  • 세금 회피 행위 억제

우려되는 점

  • 정상적 사업 거래까지 세금 적용 가능성
  • 행정·법인 부과 비용 증가
  • 분쟁·소송 위험 확대
  • 경제활동 저해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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