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 체계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장애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4호 신설).
AI 요약
요약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도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판결 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새로운 제14호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은 인권·복지 단체를 규정해, 법원 판결 시 취업제한 명령이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범죄 기록이 없더라도 비영리법인 직원이 보호대상이라면 과도한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장점
- • 장애인 피해 예방 강화
- • 비영리단체의 책임감 향상
- • 법적 공백 해소로 투명성 증대
- • 판결 시 즉시 취업제한으로 피해자 보호
우려되는 점
- • 비영리법인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
- • 판단 근거 부족 시 우발적 제한 가능성
- • 인권단체의 예산 및 활동에 부정적 영향
- • 법원 판결과 동시에 제한 명령이 과도한 압박이 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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