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도 치유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백혜련
심사 기간 2025.05.09 ~ 2025.05.18 D+373
제출일 2025.05.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내란 또는 외환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치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도 치유의 대상으로 하여 국가폭력 등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AI 요약

요약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치유센터 설립·운영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계엄 상황·내란·외환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해 정의를 확대한다. 정의 확대로 인해 정치적 이용 가능성 및 피해자 선정 기준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다.

장점

  •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회복 지원이 확대된다.
  • 국가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다.
  • 치유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전문적 치료가 제공된다.
  •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어 피해자 권리 보장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폭력 범죄자를 포함한 폭력 가해자의 치유 대상 확대가 도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정치적 압력에 의해 치유 대상 선정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 자원 부족으로 인해 실제 피해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 법적 정의가 모호해져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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