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거부해도 분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서미화
심사 기간 2025.05.12 ~ 2025.05.21 D+370
제출일 2025.05.0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피해장애인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으로, 피해장애인이 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보호시설로 인도를 거부하면서 동일한 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피해장애인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일정기간 동안 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9조의7제3항 및 제9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피해자가 보호시설 이동을 거부해도, 사법경찰관리는 72시간 이내에 학대자를 분리하도록 규정한다. 2. 분리 조치 종료 후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보호 대책을 권고할 수 있다. 3.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재학대 방지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제공한다.

장점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빠른 분리 조치를 가능케 하여 즉각적 위험 완화
  • 분리 기간이 명확히 규정돼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 향상
  • 권고제도를 통해 재학대 방지 대책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가능성
  • 현행 법에 비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실효성 증대

우려되는 점

  • 피해자 이동 거부에도 강제 분리가 불필요하거나 오용될 우려
  • 72시간 제한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충분치 않을 가능성
  • 권고에 대한 의무성이 명확치 않으면 기관이 방침을 무시할 위험
  • 법적·제도적 명확성 부족으로 인한 사법·행정기관 간 갈등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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