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비, 최저임금 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광희
심사 기간 2025.05.09 ~ 2025.05.18 D+373
제출일 2025.05.0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ㆍ개표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가 수당보다 최저임금액의 1.

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제8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AI 요약

요약

법안은 선거관찰·관리 인력의 수당을 최저임금 1.5배·근무시간으로 재계산해 지급하도록 규정, 현재 10만원을 초과 가능하도록 한다. 제도적 지원을 통해 투표관찰·관리 인력 모집이 어려운 현 상황을 완화하고, 실제 근무량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및 관찰인 교체·비용 과도지급 위험이 존재해 예산 부담과 부정 사용 우려가 있다.

장점

  •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으로 선거관찰·관리 인력 모집·유지를 강화한다.
  • 최저임금 기반 보상은 근로조건을 개선해 인력의 직무 만족도를 높인다.
  •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이 결정돼 투명하고 객관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 수당 조정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행정 운영이 체계화된다.

우려되는 점

  • 수당이 최저임금 1.5배를 초과할 경우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교체 규정과 근무시간 계산이 복잡해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 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부정 청구나 뇌물 유발 위험이 있다.
  • 수당 기준이 변동될 경우 선거비용 예측이 어려워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