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중 재판 중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개호
심사 기간 2025.05.09 ~ 2025.05.18 D+373
제출일 2025.05.0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주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신속히 하급심에 환송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거기간 중 공판절차가 지속되는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국가 공권력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 또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안 제11조의2).

AI 요약

요약

선거 기간 중 후보자 재판 절차를 중단해 투표권 보호를 목표로 한다. 현재 법은 사형·중형이 아닌 범죄 시 후보자 체포 금지하지만, 재판이 지속될 수 있다. 이 조치는 사법 부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지만,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위험이 있다.

장점

  • 후보자 재판 중단으로 선거운동 집중 가능
  • 유권자 의사 존중 및 투표권 보장
  • 사법적 중립성 강화로 정치적 개입 방지
  •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

우려되는 점

  • 법 집행 부작용으로 범죄 예방 저하 가능
  • 범죄 가중에 대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위험
  • 후보자 권리 무시로 공정성 의문 제기
  • 법률 모호성으로 인한 해석 분쟁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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