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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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AI 요약
요약
1. 재난·복구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 복구를 도모한다. 2.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제거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3. 환경 영향 검토가 부재될 위험이 있어 생태계 훼손 및 부적절 승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장점
- • 신속한 재난 복구로 인명·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 • 행정 절차 단축으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 • 공공 안전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가능해진다
- • 부처 간 협력 체계가 보다 원활해진다
우려되는 점
- • 환경 파괴 가능성이 증가한다
- • 부적절한 프로젝트가 승인될 위험이 있다
- • 투명성과 국민 참여가 감소할 수 있다
- • 환경 관련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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