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피해 소상공인, 구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이만희
심사 기간 2025.05.09 ~ 2025.05.18 D+373
제출일 2025.05.0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강력 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특히 이번 산불은 초속 27미터의 강풍과 함께 발생하여 단기간 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다수의 인명 피해와 주택·선박 소실 등 전례 없는 피해를 남긴 기후재난형 산불로 평가됨.

현행법은 감염병 등 제한된 위기 상황에 대해서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불,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손실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9제1항).

나.

천재지변, 화재, 산불, 홍수,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9제2항).

다.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의9제3항).

AI 요약

요약

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시설복구비·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천재지변·화재·산불·홍수·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한 별도 손실 보상 조항을 도입한다. 지원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만, 행정비용과 사기 가능성은 남는다.

장점

  •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경영안정이 도모된다.
  •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불확실한 재해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한다.
  • 세제 지원 및 시설 복구비용 보조가 포함되어 재투자 및 재건이 촉진된다.
  •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된 기준·절차는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우려되는 점

  • 행정절차 및 서류 제출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지원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
  • 재정 부담이 정부 예산에 추가로 부담되며, 재난 빈도가 증가하면 지속 가능성이 악화될 수 있다.
  • 과다·부정 청구 가능성으로 인한 사기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기준·절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변동 시점에 따라 기업이 대비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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