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SMR, 전력 미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언주
심사 기간 2025.05.13 ~ 2025.05.22 D+369
제출일 2025.05.0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AI發 전력수요 폭증으로 2050년 전기수요는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R▒D 연구 및 시설투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음.

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대규모 설치가 가능하고 이용률도 높으며, 시간 제약 없이 밤ㆍ낮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통 안정성 확보에도 유리함.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보급지연으로 국내 생태계는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선진국과 중국 업체의 국내시장 독점으로 국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요원한 실정임.

차세대 소형 원전도 안정성과 공기 단축 등 장점을 기반으로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은 폭발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전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팹리스는 80여 개이나 설비제작이 가능한 파운드리는 7개 뿐으로 시장 선점 여부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임.

이에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AI 요약

요약

1. 제10조 개정으로 해상풍력·SMR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제도화한다. 2.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9년과 2031년까지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제한된다. 3. 세제혜택이 과도하면 재정 부담이 늘고, 과잉 투자로 인한 비효율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R&D 투자 촉진으로 기술 발전 가속화
  • 국내 공급망 강화와 자립도 향상
  • 수출 확대 가능성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 국가안보·에너지 자립에 기여

우려되는 점

  • 세수 감소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비효율적 투자로 자원 낭비 위험
  • 시장 과잉 진입으로 가격 변동성 증가
  •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선도성 저하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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