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비밀, 압수 승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종오
심사 기간 2025.05.12 ~ 2025.05.21 D+370
제출일 2025.05.0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제110조 및 제111조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되는 압수수색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하면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있음.

그런데 해당 현행법 규정상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ㆍ불명확성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조차 수사를 저해하거나, 영장 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규정의 문언 역시 승낙이 원칙이고 불승낙은 예외라는 입법취지를 잘 나타내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의 경우 및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를 올바로 하고 헌정질서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11조).

AI 요약

요약

1. 군사·공무상 비밀 압수·수색 시 책임자 승인 원칙을 명확히 하여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n2. 내란·외환·반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 시 승낙을 면제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n3. 국회 5분의 3 찬성으로 승낙 면제 가능해 정치적 책임 회피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수사 효율성 향상: 내란·외환 혐의자 수사 시 승낙 필요 없어서 신속한 압수·수색 가능
  • 절차 투명성: 책임자 승인 원칙을 명시해 혼란을 줄임
  • 헌정질서 보호: 국가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해 명확한 규정 제공
  • 균형적 법리 적용: 군사·공무상 비밀과 일반 수사 간 차별화된 접근 제공

우려되는 점

  • 정치적 남용 위험: 국회 5분의 3 승인으로 민감한 수사에서 정치적 압력 받을 수 있음
  • 책임자 부당 거절 가능성: 내란·외환 혐의자라면 책임자가 수사 대상이라면 승낙 면제, 하지만 실제로 부당한 압수 가능성
  • 국가 중대한 이익 해석 불명확: 여전히 "중대한 이익" 정의가 모호해 갈등 발생 가능
  • 사법수사의 공정성 저해: 승인 절차 부재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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