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승수
심사 기간 2025.05.16 ~ 2025.05.25 D+366
제출일 2025.05.0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행량,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2항 단서 신설).

AI 요약

요약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자 통행량·사고위험성에 따라 자동차·노면전차의 속도를 차등 제한하도록 한다. 현행보다 유연성 높여 교통체증 완화 기대, 그러나 부적절한 부령 해석으로 과도한 제한 가능. 부서 간 공동부령 필요성으로 행정 절차 지연 및 이해관계자간 갈등 가능성.

장점

  • 어린이 안전 강화
  • 교통 체증 완화 가능성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업 촉진

우려되는 점

  • 부서 간 부령 협의 지연
  • 과도한 제한으로 교통 혼잡
  • 행정비용 증가
  • 실제 사고 위험 감소 효과 불확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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