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증여세? 재산 가치를 바꾼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소영
심사 기간 2025.05.13 ~ 2025.05.22 D+369
제출일 2025.05.0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법령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편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 대 3 혹은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하고 있음.

이 경우 그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음(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그런데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높을수록 세금도 증가하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되어, 낮은 주가가 상속ㆍ증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최대주주는 통상적으로 해당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의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곤 함.

결국 한국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상장사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하고자 함.

아울러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ㆍ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하여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부득이하게 세금의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고자 함(안 제63조 등).

AI 요약

요약

법안은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을 상장주식에 대해 순자산가치 대비 80% 이하 시 가중평가하도록 변경한다. 최대주주의 20% 가산세를 폐지하고 물납을 허용해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그러나 재무제표 조작 가능성 및 평가 복잡성으로 세수 불확실성과 행정비용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

장점

  • 공정성 향상: 주가 변동에 따른 세금 불균형을 줄여 자산 가치에 근거한 평가가 적용된다.
  • 세수 안정: 낮은 주가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해 정부 재정에 긍정적이다.
  • 납세자 편의: 물납 허용으로 현금 유동성 부족 시에도 납세가 가능해진다.
  • 주식시장 투명성: 최대주주 가산세 폐지는 주가 조작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평가 복잡성 증가: 순자산가치 산정과 80% 하한선 적용으로 행정·법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재무제표 조작 위험: 기업이 자산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
  • 세수 변동 가능성: 과도한 평가 기준 변동이 예상치 못한 세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 중소기업 부담: 물납 조건이 까다로워 소규모 상속인에게 행정적 어려움을 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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