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보상, 나이 없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박덕흠
심사 기간 2025.05.14 ~ 2025.05.23 D+368
제출일 2025.05.0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국유공자 유족 보상 우선순위가 나이에서 2.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 기준으로 전환된다. 3. 아직 결정 못할 경우 균등 분할이 적용된다.

장점

  • 나이 차별을 줄여 공정성을 높인다.
  • 수급자의 실제 생활 필요를 반영한다.
  • 분쟁을 줄이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 가족 간 조정이 필요 없어 조화가 증진된다.

우려되는 점

  • 다수의 법령 확인으로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 서류 증빙이 필요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 증빙 부족 시 유족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
  • 복잡한 기준이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기 좋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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