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이보다 생계가 먼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박덕흠
심사 기간 2025.05.14 ~ 2025.05.23 D+368
제출일 2025.05.0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상금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유족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지급 순위가 기존 나이 우선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장애인연금·기초연금 등 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전환된다. 연장자 차별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유족에게 먼저 보상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수급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복잡해지고, 보상액 분할이 필요할 경우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장점

  • 연령 차별 해소로 사회적 공정성 강화
  • 실질 생활 여건이 가장 어려운 유족에게 보상 집중
  • 기초생활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정부 지원 대상과 연계해 행정 효율성 증대
  • 보상금 분할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 제공

우려되는 점

  • 수급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복잡해 행정 처리 지연 가능
  • 보상금 분할로 재정 부담이 유족에 고르게 배분되지 않을 수 있음
  • 기존 나이 우선 규정과의 충돌로 법적 분쟁 발생 가능
  • 기초생활·연금 수급자 기준이 변동 시 보상 우선 순위가 급격히 변동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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