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도 재난비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정희용
심사 기간 2025.05.13 ~ 2025.05.22 D+369
제출일 2025.05.0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2025년 3월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음.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복구에 막대한 부담이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재난으로 인한 규제자유특구 내의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각종 재난이 발생하여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안 제84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대규모 산불 피해 사례에 대응해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복구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 (3) 재난시 경영 안정을 돕고 특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지만, 재정 부담과 지원 기준 불투명성 등 악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특구 내 기업의 재난 복구비 지원으로 경영 안정성 향상
  • 투자자에게 위험 완화 효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정비로 재난 대응 효율성 제고
  • 법적 근거 확보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명확한 재정 지원 규정 제공

우려되는 점

  • 공공 재정 부담 증가와 예산 편성 투명성 저하 가능성
  • 지원 자금 배분 과정에서 정치적·관계적 편향 위험
  • 기업이 재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무리하게 투자·확장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
  • 특구별·기업별 지원 차이가 심해 불공정 경쟁 유발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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