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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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9조 단서 신설).
AI 요약
요약
① 현행법은 공공기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비밀을 금지한다. ② 개정안은 국정감사·조사 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비밀을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③ 이로써 감사 효율성은 높지만, 비밀 유출 위험과 해석상의 모호함이 우려된다.
장점
- • 투명성 제고
- • 국정감사 실효성 강화
- • 비밀 보호와 공익의 균형
- • 공정경쟁 유지에 기여
우려되는 점
- • 권한 남용 가능성
- • 민감 정보 유출 위험
- • ‘최소 필요 범위’ 해석 모호성
- • 정치적·조사기관의 부적절 활용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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