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료 강제? 거부권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이개호
심사 기간 2025.05.14 ~ 2025.05.23 D+368
제출일 2025.05.0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에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또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이 입점업체와의 계약에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정률 수수료를, 그 미만일 경우 정액 수수료를 받는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제10호 신설).

AI 요약

요약

대형 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 갱신 시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현행 법에 따라 매출액·면적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자로 정의되며, 이들이 최소보장임대료 등 방식을 부과해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지만, 유통업체의 재무·계약 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점

  • 임차인의 계약 자유가 보장되어 공정한 임대료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 매출 급감 시 불합리한 임차료 인상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재정 압박이 완화됩니다.
  •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 임차인과 유통업체 간 분쟁을 감소시킵니다.
  • 소규모 소상공인의 입점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유통업체가 재무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져 신규 입점 유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방식 강제 금지로 인해 계약이 복잡해져 관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업체가 임대료 절감 방안을 다른 방식(예: 서비스 제공)으로 대체해 임차인에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소규모 입점업체가 법적 보호를 과도하게 활용해 상호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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