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돼도 임명은 국회 승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장경태
심사 기간 2025.05.13 ~ 2025.05.22 D+369
제출일 2025.05.0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 권한의 정당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 권한이 정지될 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제한한다. 이로써 탄핵 시 대통령권한 대행자라도 임명 권한이 무효화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국회 승인 절차가 추가되면 임명 지연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점

  • 탄핵 시 대통령 권한 무효화로 임명권에 대한 합법성 보장
  •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를 통해 투명성 및 민주적 합의 증대
  • 공기업 운영의 안정성 확보 가능
  • 정당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제시

우려되는 점

  • 임명 절차 지연으로 공기업 운영 속도 저하
  • 정치적 갈등·권력 장악 시 상임위원회가 무리하게 반대할 위험
  • 국회 동의 필요성으로 대통령이 신속히 임원 파견이 어려워지는 관리 효율성 저하
  • 상임위원회 결정이 정당 간 대립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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