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디지털 보호 받나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이개호
심사 기간 2025.05.12 ~ 2025.05.21 D+370
제출일 2025.05.0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유명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소장용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열람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제공중단에 의한 피해’ 가 전체 24.

4%를 차지해 피해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잇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 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ㆍ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33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제안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계약에 대한 기본적 의무와 책임을 명문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제공자는 기능·품질 보증, 하자 시정·감액·해제·해지권을 명시하고, 디지털제품 변경·계약 종료 시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규정이 너무 구체적이면 공급자 부담이 커지고, 변경·제공 중단 등으로 인한 권리행사가 복잡해져 오히려 이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장점

  • 이용자의 계약 해지·감액·시정권이 구체화되어 불공정한 제공을 바로잡을 수 있다.
  • 디지털제품 제공 방식과 기간이 명시돼 서비스 중단 위험이 감소한다.
  • 계약 종료 시 콘텐츠 이용 제한 규정으로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권리·의무가 명확해진다.
  • 법적 구속력이 강화돼 현행 지침 대비 실효성이 높아진다.

우려되는 점

  •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비용이 상승하거나 과다한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계약 변경·제공 중단 규정이 복잡해져 분쟁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 디지털제품의 재제공·변경 조건이 모호하면 이용자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중단을 겪을 위험이 있다.
  • 법령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돼 소규모 서비스 운영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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