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 임금이 늘어날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문금주
심사 기간 2025.05.19 ~ 2025.06.02 D+358
제출일 2025.05.1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어촌계원의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정책업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반면 이와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임기 중에 매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 받고 있음.

이에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강화 및 지속가능한 어촌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으로 어촌계장 임기 4년, 연임 가능하도록 정관 규정 도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 지급을 허용, 지원금 규모는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 목표는 어촌계의 공공 기능 강화와 어촌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지원금 사용 부정이 우려된다.

장점

  • 어촌계장의 임기를 정해 조직 안정성 증가
  • 연임 허용으로 경험과 전문성 축적 가능
  • 활동비 지급으로 업무 효율성 및 자원 확보 지원
  • 어촌계의 공공 역할이 공식적으로 강화되어 지역 개발에 기여

우려되는 점

  • 예산 책정 및 관리가 부정행정으로 이어질 위험
  • 활동비 사용이 불투명해 지분자원의 오남용 가능성
  • 연임 제도로 인해 정치적 유착이나 권력 남용 가능성
  •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중되어 다른 지역 사업 영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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