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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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지원 등을 위하여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등으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목표액을 매년 1천억 원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금의 목표액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 당시 부칙으로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기금의 총 목표액을 1조원으로 설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기금 조성액의 목표 달성률이 26%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추세에 따르면 2026년 예상 기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1조 원에 턱없이 부족한 3,2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금액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기금 조달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기금 조성액 목표에 관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운용을 통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AI 요약
요약
1) 정부가 농촌상생협력기금에 관세 징수액의 0.5%를 출연하도록 규정한다. 2) 기금 목표액을 연 100억 원으로 유지하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1조원 목표를 달성한다. 3) 목표 달성률이 낮아 재정 부족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이지만, 정부 기여 비율이 제한돼 효과가 미미할 위험이 있다.
장점
- • 정부가 직접 기금에 출연해 재정 안정성을 높인다.
- • 유효기간 연장으로 장기적 지원 계획이 가능해진다.
- • 기금 목표액이 명시되어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가 된다.
- • FTA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 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한다.
우려되는 점
- • 정부 출연 비율이 낮아 기금 규모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 FTA 영향 평가가 부정확해 지원이 과도하거나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
- • 기금 운용이 투명하지 못하면 부패·낭비 가능성이 있다.
- • 유효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예산 확보와 법정 절차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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