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이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고, 그간의 물가상승과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AI 요약
요약
소득세법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부양가족 1인당 180만원을 공제, 부양가족 정의는 기존과 동일. 물가상승과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목표이지만, 공제 확대는 세수 감소와 공제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부정공제 가능성을 야기한다.
장점
- • 서민·중산층의 실질 세부담 감소
- •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 • 공제액 상향으로 국민 소득 실질 상승
- •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공제 효과성 보장
우려되는 점
- • 국가 세수 감소로 재정 압박 가능
- • 부양가족 정의가 모호해져 부정공제 가능성
- • 과도한 공제 확대가 재분배 효과 감소
- • 세금 회피를 유도할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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