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와 신혼부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을 증액하며 납입액 한도를 5년간 총 2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
AI 요약
요약
법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CAP)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추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5년간 총 납입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세수는 감소할 수 있으며, 혜택을 받은 계좌가 부의 집중과 탈세 위험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의 자산형성 지원
- • 개인 저축률과 금융시장 참여 확대
- • 계좌의 비과세 한도 확대가 금융 포용성 강화에 기여
- • 기존 비과세 규정과 일관된 확대가 정책의 투명성 유지에 도움
우려되는 점
- • 국가 세수 감소 및 재정적자 위험
- • 소득 불평등 심화 가능성
- • 복잡한 적용 기준으로 행정적 부담 증가
- • 계좌를 통한 탈세·세금 회피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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