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등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며,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고,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한 바 있음.
이에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출석 의무를 규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그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직무발명 보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보상규정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한다. 보상규정 미시행 시 과태료 부과와 심의위원회 미구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로 인해 보상은 강화되지만 기업의 행정·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및 보상 기준 해석에 대한 분쟁 위험이 있다.
장점
- • 직무발명의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종업원의 권익이 보호된다.
- • 보상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
- • 과태료 제도를 도입해 보상규정 미시행을 억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한다.
-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 절차를 강화해 분쟁 해결을 체계화한다.
우려되는 점
- • 기업에게 행정·재정적 부담이 증가해 창업·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 보상 기준과 과태료 규정이 복잡해 기업이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 • 보상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의무가 기업 내부 프로세스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
- • 보상 기준 해석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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