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 예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과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건강보험료 체납 5천만원 이상자에게 출국금지 요청 가능. 2.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며, 체납이 해소되면 즉시 해제 요청. 3. 체납액 증가와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체납자 재산 압류와 출국금지로 실효성 강화 기대, 잠재적 남용 가능성 존재.
장점
- • 체납액이 큰 경우 즉시 대처 가능
- • 건강보험료 징수 효율성 제고
- • 체납자 재산 압류와 함께 체납 회수 가능
- • 체납 예방 효과 기대
우려되는 점
- • 출국금지 권한 남용 가능성
- • 체납자 개인정보 및 인적사항 공개 문제
- • 출국금지 결정이 사법적 절차 부재 가능
- • 재산 압류와 동시에 인권·거주권 제한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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