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체납, 출국 금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국세, 관세, 지방세 또는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의 증가 추세에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법무부장관이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출국 금지 대상에 건강보험 체납자가 포함되어 체납 회피를 방지한다. 현재는 국세·관세 등만 대상으로 했지만,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 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체납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 및 행정적 오남용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건강보험 체납 방지로 재정 회복 가능
  • 체납자에게 명확한 후속 조치 경고
  • 건강보험 제도 지속가능성 강화
  • 국가 공공보건 이익 보호

우려되는 점

  • 출국 금지 권한 남용 가능성
  • 체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음
  • 개인의 이동 자유와 재활 가능성 제한
  • 행정 절차와 비용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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