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후 데이터, 어떻게 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훈기
심사 기간 2025.05.15 ~ 2025.05.24 D+367
제출일 2025.05.1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남긴 게시글 등의 정보(이하 “디지털정보”라 함)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정보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AI 요약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사망 시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삭제·상속·지정할 의무가 있다. 디지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지정을 알리고, 정기적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수정한다. 이로써 상속인 보호는 강화되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

장점

  • 상속인에게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전달
  • 사용자가 사전 지정한 처리방식으로 자산 보존
  •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간 명확한 책임 정의
  • 디지털 부동산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우려되는 점

  • 운영비용 상승 및 서비스 가격 인상 가능
  • 개인정보 유출 위험 증가
  • 사망자 권리 침해 가능성
  • 소규모 사업자 부담 과도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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