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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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행 법은 대행업자에게 평가 준비서, 초안, 평가서 작성 권한을 부여하며, 사업자와 환경부는 그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개정안은 중대한 사업의 경우 환경전문기관을 통해 대행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하고, 거짓·과실로 인한 부실 작성 시 반려·재평가를 명시해 평가서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대행기관 의존이 확대되면서 전문기관의 부재 시 평가 지연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비용 부담이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
장점
- •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이 강화돼 환경 영향 은폐 가능성이 줄어든다.
- • 중대한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 선정 요구로 평가 품질이 향상된다.
- • 부실 작성 시 재평가·반려 절차가 명확해져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 • 환경부가 비용 지원 가능성으로 사업자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우려되는 점
- • 전문기관 부재 지역에서 평가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
- • 대행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중소사업자의 접근성 저하가 우려된다.
- • 비용 부담이 사업자에게 집중돼 경제적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
- • 행정 절차 복잡화로 인한 실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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