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이 사라질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임이자
심사 기간 2025.05.16 ~ 2025.05.30 D+361
제출일 2025.05.1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상조절의 규제 중심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① 기상청이 산불·가뭄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② 협력 요청 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요청을 수용해야 합니다. ③ 법령에 명시된 구체적 기준이 없으므로 실험의 범위와 방법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장점

  • 산불·가뭄 등 기상재난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 인공강우·기상조절 기술 개발 및 실증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됩니다.
  • 기상재난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확보가 촉진됩니다.

우려되는 점

  • 실험·연구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과도한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 대한 협력 요청이 무조건적이므로 권력 남용 위험이 존재합니다.
  • 비용·예산 확보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기상조절 기술이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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