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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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예외사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위원회와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심의제도 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은 중소기업 참여를 촉진하도록 예외사업 심의 절차를 법제화한다. 정책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요구한다. 그러나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부당한 대기업 우대가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 있다.
장점
- • 중소기업이 정부 소프트웨어 발주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다.
- • 예외사업 인정 절차가 명확해져 결정의 투명성이 향상된다.
- • 심의위원회의 다수성은 이해관계 충돌 위험을 줄인다.
- •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우려되는 점
-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대통령령에 달려 있어 부적절한 인물이 참여할 수 있다.
- • 예외사업 인정 기준이 모호하면 대기업이 여전히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할 위험이 있다.
- • 심의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발주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최종 통보 권한이 집중돼 부당한 결정을 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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