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고압가스시설 공사 관련 건설업종 및 시공자 적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법적으로 공사가 가능함.
반면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해당 가스시설공사의 시공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시공자에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은 시설의 시공ㆍ관리 의무와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시공자에게 보험가입 및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제도 강화로 고압가스시설 공사는 자격증 보유 시공자에게 한정되고, 보험가입 및 기록 보존 의무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소규모 시공업체는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과태료·벌칙이 도입되면서 위반 시 재산적·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고압가스 사고 예방 및 안전성 강화
- • 책임 소재 명확화로 사후 조사 효율성 향상
- • 보험 적용 확대가 재해 보상 체계 강화
- • 시공 기록 보존으로 추적·감시가 용이
우려되는 점
- • 소규모 시공업체 입장 차단으로 시장 경쟁 제한
- • 기업 부담 증가(보험료·기록 관리 비용)
- • 행정·법적 복잡성 상승으로 준수 부담 증가
- • 정부·지자체 권한 남용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