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신의 예금이 변한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장겸
심사 기간 2025.05.20 ~ 2025.05.29 D+362
제출일 2025.05.1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음.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

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

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

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AI 요약

요약

1. 은행은 예금·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월 1회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2. 금융위원회는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면 합리성·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3. 공시 및 검토 과정이 과도해 은행 운영 부담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장점

  • 투명성 제고로 소비자 보호 강화
  • 예금자와 차입자의 정보 불균형 해소
  • 은행 간 금리 경쟁 촉진
  • 감독 기관의 시장 조정 능력 강화

우려되는 점

  • 공시 및 검토 절차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
  • 금리 변동성 관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 규제 집행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시장 효율성 저해 가능성
  • 공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악용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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