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방위산업에 세금이 새로 생겼어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1.22 ~ 01.31
- 제출일
- 2026.01.1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기금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한다. 해당 법안은 6개월 후 시행되며, 방위산업 육성 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연계돼야 한다. 기금 재원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이며,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과 수출산업 다각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좋아지는 점
방위산업 기술력 강화 및 자립 기반 구축
수출을 통한 외환 유입 증가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구조 개선
정부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걱정되는 점
중소방위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 및 경영 압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불명확해 행정·법적 분쟁 가능
수출 주도산업에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시장 왜곡 위험
법안 연계 의존성으로 다른 법안 부정확 시 실행 지연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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