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を 제정하고자 함.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장점
- • 방위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적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 방위산업물자를 수출하여 국가 재정을 강화할 수 있음
- • 국내 방위산업 개발을 촉진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음
- • 부담금 부과ㆍ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담금의 납세를 이행하게 함
우려되는 점
- • 부담금 부과의 부족으로 인해 방위산업 개발이 저하될 수 있음
- • 부담금 부과ㆍ징수 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부담금의 납세가 어려울 수 있음
- • 국내 방위산업 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 부담금 부과의 변경으로 인해 방위산업 물자의 수출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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