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2
제출일 2026.0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조합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택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및 제136조제9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함.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임.

장점

  •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일관된 처벌을 가능하게 함
  •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함
  •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일하여 법치주의를 강조함
  •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예방을 위해 일관된 규제를 도출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법률적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예방을 위해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부과할 가능성
  •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조가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처벌규정의 일관성을 강조함으로써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예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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