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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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선거여론조사의 실시 사전 신고, 공표ㆍ보도 전 일정사항 등록,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대상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ㆍ보도 전 일정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표ㆍ보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수준이 약하여 제재 효과가 적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예외대상을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신고한 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비공개로 관리함(안 제108조제13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향 조정함(안 제256조제1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등록을 요구한다. 2. 제한 규정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처벌이 강화된다. 3. 비공개 등록은 투명성 저해와 조작 방지 부재 위험을 내포한다.
장점
- • 공정한 선거 정보 제공을 위한 객관적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
- •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여론조사 부정 행위 억제
-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관리하여 내부 정보 보호
- • 선거 관리의 체계적·법적 기반 강화
우려되는 점
- • 비공개 등록으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중 접근 제한
- • 과도한 제재가 언론·연구자에 대한 억압적 조치 우려를 낳음
- • 규제 과다로 소규모 연구기관·언론사의 여론조사 기피 가능
- • 규정 모호성으로 인한 해석 분쟁 및 사법 소송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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