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2
제출일 2026.0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도 부모의 돌봄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 휴직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점

  • 교육공무원에게 가족과 업무 간의 균형을 찾아내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를 통해 교육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
  • 공무원의 인적·사회적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 가족과 업무 간의 균형을 찾아내는 기회를 제공
  •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를 통해 교육환경 내에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
  • 공무원의 휴직에 따른 인력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로 인해 교육기관 내부의 운영과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해질 수 있는 위험
  •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시한이 지나치게 긴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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