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항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상호 침투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로 선언하고 있음.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교유착을 방지하여 정치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라 함)과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치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금품ㆍ향응 제공 및 부정한 청탁 의혹, 국가 정책 및 공공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의혹, 교인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과 정당 내부 선거 및 공직선거 과정에 대한 개입 가능성 등은 단순한 개별 위법행위를 넘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구조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의 불법적 유착 여부 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강제수사를 포함한 전면적 수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히 묻고자 함.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종교와 정치의 불법적 유착을 차단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교 및 신천지와 그 관련 단체ㆍ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제공 및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ㆍ일해저터널 등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ㆍ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명시함(안 제2조).
나.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3조).
다.
정당의 당적 보유자 또는 보유 이력이 있는 자, 최근 대통령비서실ㆍ검사 직에 있었던 자, 통일교 또는 신천지 교인이거나 교인이었던 자 등을 특별검사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함(안 제4조).
라.
특별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해 수사기록ㆍ증거 제출 및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도 국회 의결 또는 법원 영장에 따라 열람ㆍ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마.
특별검사에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을 두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특별검사등과 파견공무원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수사 내용의 무단 공표나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 보고를 금지함으로써 외부 개입과 수사 왜곡 가능성을 차단함(안 제8조).
사.
수사 준비기간을 두어 조직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본 수사기간을 정한 뒤 필요 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수사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조화롭게 함.
수사 종료 후에는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9조).
아.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재판기간을 설정하고, 공개 재판 및 중계 허용, 속기ㆍ녹음ㆍ영상 기록을 의무화하여 사법 절차 전반의 신속성과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안 제10조).
자.
공소 제기 여부, 판결 확정 등 주요 단계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 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사 경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차.
자수나 범죄 규명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3조).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구조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임.
장점
- • 특별검사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것을 보장
- •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의 불법적 유착을 차단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 • 수사 준비기간을 두어 조직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본 수사기간을 정한 뒤 필요 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사기간을 연장
- • 사법 절차 전반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
우려되는 점
-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정치권 유착을 방지할 수 없음
- •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의 불법적 유착이 구조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음
- • 수사 준비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을 위험
- • 사법 절차 전반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사법 절차의 문제가 있을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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