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 클러스터, 처벌이 낮아졌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1.09 ~ 01.23
제출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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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고 과태료 전환을 확대한다. 원래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이 3년 이하·3천만원, 5년 이하 징역·5천만원이 2년 이하·2천만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처벌 가감이 부정 행위 억제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좋아지는 점

민간 기업의 행정 부담 감소로 투자 유치가 촉진된다.

과도한 형벌로 인한 사업 지연 위험이 완화된다.

손해배상 책임 도입으로 피해자 구제 수단이 확대된다.

시정명령 우선 시행으로 행정 효율성이 증대된다.

걱정되는 점

가벼운 처벌이 부정 행위의 억제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이 미비해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

과태료 전환으로 인한 세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

형량 감경이 사회적 규제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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