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도록 하면서, 법원은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대ㆍ방임ㆍ이혼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도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민법」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은 해당 법률에 따라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하여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며, 임시 후견인의 변경이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3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안전한 보호를.ensure할 것입니다.

장점

  •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 현재의 공백을 해결하여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대한 보장을 확보합니다.
  • 프로세스를 streamlining하여 후견인 지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하여 후견인 감독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현재의 시스템을 변경하면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지정 프로세스에서 오류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 민법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혼란이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법안의 적용으로 인해 일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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