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3 ~ 2026.01.27 D+2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ㆍ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시정ㆍ구제 절차를 구비하도록 함.

장점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
  •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여 권리 보장을 강화
  • 노동위원회의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be clarified
  • 노동자 보호를 강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조성

우려되는 점

  • 부적절한 조사 결과로 피해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 사후 조사 및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들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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