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11 D-5
제출일 2025.11.2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택 등)에 대해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시설과 달리 전자고지 등으로 사전 안내할 수가 없고, 특히, 사업장은 업종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사전안내 없이 방문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면서 비주거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하려는 데,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

장점

  • 전기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
  •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집행력 강화
  • 비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국민안전에 도움이 되게 함
  •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우려되는 점

  • 사업장에 대한 사전안내 부족으로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
  • 업종 확인이 불가능하여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자료 요청 권한의 부여로 인해 사업장이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전기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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