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거 전기, 재난 예방?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곽상언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11 D+200
제출일 2025.11.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택 등)에 대해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시설과 달리 전자고지 등으로 사전 안내할 수가 없고, 특히, 사업장은 업종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사전안내 없이 방문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비주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요청 권한을 전기안전공사에 부여한다.\n이를 통해 현장 방문 전 업종·국세·등기정보를 활용해 점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해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감소를 기대한다.\n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부적절 활용 위험이 존재하며, 과도한 정보 수집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높인다.

장점

  • 전기사고 예방 효과가 강화된다.
  • 점검 대상 선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자원 활용이 효율적이다.
  • 신속한 위험 탐지가 가능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이 향상된다.
  • 정기 점검 사전 안내를 통한 불필요한 현장 방문이 줄어들어 주민 불편이 감소한다.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적절 활용 위험이 증가한다.
  • 과도한 데이터 수집이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는다.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기관의 행정부담이 증가한다.
  • 데이터 제공 요청 절차와 검증 과정이 복잡해 행정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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