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2 ~ 2026.01.26 D+3
제출일 2026.01.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목격자, 참고인, 진술자 등 다양한 근로자가 조사에 참여하며, 이들 역시 조사 참여 자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그 결과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실 진술을 회피하거나 조사 협조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신고자ㆍ피해근로자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 또한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6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자ㆍ피해근로자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proceso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실 진술을 회피하거나 조사 협조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장점

  • 근로자 보호의 확대
  • 조사 proceso의 신뢰성을 제고
  •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실 진술을 회피하거나 조사 협조를 꺼리는 사례가 줄어들게 된다
  • 조사 참여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

우려되는 점

  • 조사 과정에서의 불이익 인식
  • 근로자 보호의 과대평가
  • 조사 participate의 실제 효과에 대한 우려
  • 조사 process의 복잡도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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