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제2호).
AI 요약
요약
현행법 제14조제6항이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제3자 협조를 요구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장점
- •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높이는 것이 가능해짐
- • 제3자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가 명문화되므로 조사 절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러야 하는 피해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짐
- •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강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우려되는 점
- • 제3자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가 명문화되므로, 조사 절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강조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음
- • 현행법 제14조제6항을 개정하여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 제3자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가 명문화되므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강조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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