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력공급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 등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직접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 전력은 직접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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