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 사원, 대체인력은 위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수진
심사 기간 2025.12.29 ~ 2026.01.07 D+173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 보장 및 이용자에게 공백 없는 돌봄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2018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복리증진과 지위향상, 적정보수 준수 등에 관한 노력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 발생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대체인력 임금 현실화 등 대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체인력은 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신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가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음.

이에,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를 관련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적정규모의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제3조의4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센터의 장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채용을 희망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5 신설).

다.

국가는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6 신설).

AI 요약

요약

법안은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고,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추가한다. 대체인력 확보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 휴가·교육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취업 차별, 예산 부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장점

  • 대체인력 지원 명문화로 업무 공백이 줄어들어 이용자 서비스 연속성 보장
  • 범죄경력 조회 규정으로 이용자 안전 강화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인력 투입 확대 가능
  • 대체인력 처우 개선을 통해 직업 만족도와 인력 유출 감소

우려되는 점

  • 범죄경력 조회 절차가 개인정보 침해 및 차별 가능성
  • 대체인력 인건비와 예산 부담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가능
  • 규정 미준수 시 업무 공백이 여전히 발생할 위험
  • 중앙·지방센터 운영 위탁으로 관리 효율성 부족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